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범행을 기획한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된 3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27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횟수와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죄라는 점과 이로써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 국내 워터파크 여기저기를 돌며 여자 샤워실을 촬영했으며,강씨는 이를 지시하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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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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