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방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이나 물리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30가지 질병에 대한 한방 진료는 표준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의사가 몸을 자극해 척추 질환 등을 치료하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승규/서울 동작구 : 추나 (진료비)는 별도로 4만 원~4만5천 원 정도요.]
한의원마다 비용이 다른데, 장기 치료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이마성/한의사 : 환자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서 (치료) 도중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르면 2018년부터 추나요법과 한방 물리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기와 소화불량, 암 등 서른 가지 질병의 한방 진료에 대해서는 어느 한의원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진료하도록 표준진료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 어느 한의원에 가더라도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30가지 질환은 질병 단위로 묶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침이나 뜸 등 한의사의 진료 행위별로만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곳뿐인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다른 병원에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금은 현재 480억 원에서 매해 6% 이상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