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UN의 각종 보고서와 국내외 학술 연구 등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자발적 매춘부'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박 교수가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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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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