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5살 김모 씨의 항소를 광주고법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 불화의 주원인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력에 기인하기에 가정을 지키려는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가게에서 아내 49살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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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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