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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 전 선고한 판결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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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들이받고 피해차량 주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된 강 씨는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구두변론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측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해 항소 이유서를 내긴 했지만,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해 재판을 마친 것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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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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