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천613건으로 전년(2천781건)보다 10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방법별로 보면 구매대행이 4천4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인 79.4%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배송대행 479건, 직접배송(직구) 477건으로 각각 8.5%를 차지했습니다.
불만 사유에 대해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 불만이 총 1천667건으로 29.7%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는 1천271건으로 22.6%, 제품불량·파손 및 수리서비스 불만은 879건으로 15.7%, 반품·취소·추가 수수료 요구는 777건으로 13.8%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구매대행 사이트 등 업체와 연락이 끊긴 경우도 454건으로 전체의 8.1%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 생긴 사이트의 이용을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해 주는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검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영양제나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식약처 등에 미리 확인하고, 시계류나 전자제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제보증서비스 여부를 확인해 국내에서 수리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통해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