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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속근무' 현장소장 사망 업무상 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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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12일 공사현장 감독으로 일하다 숨진 김모(45)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부담이 김 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동~평사리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현장감독이던 김 씨는 2014년 3월 5일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1주일에 60시간을 조금 넘는 근무를 했지만 직접 육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현장소장으로 일한 기간이 2개월 보름정도에 불과했고 2009년 뇌출혈이 발병했던 점을 근거로 김 씨의 죽음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김 씨가 2월8일부터 숨질 때까지 26일간 휴일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연속으로 일한 점, 당시 현장 인부들의 임금지급이 1개월 이상 늦춰져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는 관계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2009년 김 씨가 뇌출혈을 겪었지만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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