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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딸' 삼아놓고 보이차 비싸게 팔아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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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판매점을 운영하던 71살 A씨는 2009년 1월 종업원 소개로 장폐색증을 앓고 있던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점포에 자주 들리던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B씨가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장폐색증이 다소 호전되어 보이차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순간 A씨는 보이차에 대해 무지한 B씨를 속여 돈 벌 궁리를 했습니다.

먼저 "내가 서울 명문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주요 중앙일간지 기자로 20년 동안 근무하며 해외 특파원 생활도 오랫동안 했다"고 거짓 경력을 들먹이며 믿게 했습니다.

이어 B씨를 자신의 집에까지 초청해 "너를 양딸로 삼겠다. 사회경험이 많은 어른을 알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와 헤어져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A씨를 더욱 믿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A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너가 몸이 좋지 않아 보이차를 계속 먹어야 하는데 소량을 자주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내가 대만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가져오는 가격으로 한꺼번에 사서 먹으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보이차 가격이 해마다 20∼30% 오르니 나중에 팔아도 돈이 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공급한 보이차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가 시장에서 잘 유통되지도 않는 종류여서 실제 재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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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부풀려 돈을 챙길 계산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수양딸'을 속여 2009년에 6차례 2천900만 원을 받는 등 2010년 9월까지 보이차 대금으로 6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도매상에게 지급한 대금은 2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양딸로 삼은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공급받는 가격으로 보이차를 사다 줄 것처럼 속여 6억 원을 챙겼다"며 "사람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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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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