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이 오늘(12일)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확대협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의 군사시설을 이용하며 병력을 장기간 배치할 수 있게 돼 중국과 주변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리핀 대법관 15명 가운데 10명이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2014년 4월 체결한 EDCA가 합헌이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에 10년간 필리핀 군사기지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미군 배치지역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은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최장 14일간 필리핀에 주둔할 수 있었지만 이 협정에 따라 주둔 기간과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 옛 기지에 복귀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필리핀 상원이 1991년 미군 기지 조차기간 연장안을 부결해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지 24년 만입니다.
협정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려는 필리핀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체결된 것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도 힘을 실어주는 협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