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받은 결과 지난달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이 공식 서면 합의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 송기호 위원장은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에 관해,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며 '발표 내용과 관련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외교부가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부에 위안부 문제 타결 발표 내용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아닌지 판단할 관련 문서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이 교환한 서한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국제법상 조약이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한다"면서, "이번 공동 발표문을 내용으로 담아 서로 교환한 각서나 서한이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변은 이 공동발표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정부가 일본과 논의한 문서, 또는 확약 형태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가 있는지에 관해 외교부에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