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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집 가스배관 타고 침입·성폭행 군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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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상병 20살 권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권 씨는 어제(11일) 오후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3층 여자친구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던 권 씨는 어제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지만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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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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