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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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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