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자신과 따로 만나주면 수술 비용을 깎아주겠다며 상담받으러 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64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진료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천 5백만 원을 6백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해 줄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서 한 다섯 번만 만나자"면서 피해 여성의 무릎 위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학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고 다수 TV 프로그램에 출연도 했으며 성형수술 관련 논문과 책도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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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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