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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추락' 대전은 사실상 전지역이 비행금지구역

허가 없인 못 날려…원자력연구원 인근서 발견된 드론 소유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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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산속에서 부서진 채 발견된 무인비행장치, 드론은 비행 여부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대부분 비행금지구역인 대전 상공에서 관계 당국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면 해당 조종자는 항공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지름 10㎞의 원 안쪽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를 위해서입니다.

이 안에는 대전시 일대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사실상 대전 상공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국방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전에서 한 등산객의 눈에 띈 드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800미터가량 떨어진 적오산 7부 능선 등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계열 재질에 몸체가 30센티미터 길이인 해당 드론에선 영상 녹화 등과 연결지을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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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비행은 어려운 물체'라는 판단과 동체 형태 등으로 미뤄 일단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본 군과 경찰은 해당 드론의 실제 비행 여부에 대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부서진 드론을 단순히 그 자리에 내버렸다면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조종을 하다 떨어뜨린 것이라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측은 "단순히 취미를 위해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작하더라도 모든 조종자는 항공법에 정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해당 규정은 비행장치 무게나 용도와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경찰은 일단 지문 감식을 통해 해당 드론을 만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확인한 지문을 바탕으로 소유자를 찾고 있다"며 "이후 비행 여부를 가려 규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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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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