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입니다"

설악케이블카 안내견 탑승거부 '물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역할을 하는 안내견(보조견)이 일부 시설이나 음식업소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안내견이 관광시설에서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 등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12월25일 시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 설악산 관광을 갔다가 안내견 때문에 케이블카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알레르기와 개에 대한 위험성, 개를 싫어하는 분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거부당해 결국 탑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글이 올라오고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 해당 글과 해당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탑승을 거부한 것을 비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당시 연휴다 보니 케이블카를 타려고 몰려든 사람으로 붐비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이 안내견에 대해 잘 몰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며 "이유야 어찌됐던 민원인에게 사죄 전화를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재발방지 사과문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씨는 "사건 이후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업체 측이 뒤늦게 조처를 하겠다는 사과전화를 했다"며 "안내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와주는 안내견의 출입거부 논란은 잊힐 만하면 한 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던 시각장애인이 탑승을 거부당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는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안내견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안내견 출입거부에 대한 논란은 가끔 발생하고 있다.

광고
광고 영역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내견과 관련한 대부분 사건은 인식부족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반려견으로 관련법에 따라 모든 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모르고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려견이나 애완견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는 있으나 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부정적 선입견과 거부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관계자는 "안내견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최근에도 1년에 1회 정도 안내견 출입거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는 65마리 정도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 있고 지방에서는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연락해 안내견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사과하는 등 갈등이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지만 문제가 불거진 만큼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