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가운데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바른을 통해 작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입니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입니다.
오프라인 본문 이미지 - SBS 뉴스
이들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협의를 진행 중이니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재판보다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