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노인 사기 예방 전문가'라는 직함을 내걸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공갈협박) 51살 노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이 세운 노인 소비자 시민단체에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거나 방송 고발프로그램에 내보내겠다고 협박해 자영업자 6명에게 5,8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세운 노인 소비자 시민단체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사기 예방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케이블 방송 등에 출연해 왔습니다.
노 씨는 방송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자영업자들을 협박해 수백 만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피해 업체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자신들이 파는 전동 칫솔을 강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과 주부들에게 생필품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로, 방송에 한 번 나가거나 나쁜 입소문이 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약점 때문에 노 씨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3년에는 해당 단체를 서울시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서울시로부터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앞서 노 씨가 세운 시민단체는 지난 2010년 공정위에 비슷한 부정행위를 적발당해 해산됐지만, 노 씨는 이름만 바꿔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