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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학대 부친 친권 빼앗는다…"3년4개월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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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살 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남성은 기존에 알려진 2013년이 아닌 그 1년 전부터 모텔에서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11살 A 양의 아버지 32살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35살 C 씨와 C씨의 친구 34살 D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및 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집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처음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6조 상습범 조항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용된 법률을 통해 상습범에게 똑같이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며 형량이 예상보다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의 친권 상실 청구와는 별도로 지난달 24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심리를 거쳐 B씨에 대해 친권행사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A양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추후 친권 제한이나 친권정지,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B씨에게 친권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중복해 친권상실이 선고되면 최종적으로는 친권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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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아온 A양은 당장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지만,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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