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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대 1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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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농민들은 수입이 들쑥날쑥한 탓에 생활이 불안정해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시·군이 벼 수매금을 월급 형태로 다달이 나눠주고 가을철에 돌려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기자>

7만 6천㎡의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정순범 씨.

매년 가을걷이 뒤 받은 목돈이 떨어지는 6월부터 9월까지는 필요한 생활비를 금융기관에서 빌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다달이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순범/농업인 월급제 신청농가 : 한 달에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을 주는 날짜만 기다려져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나 지자체가 벼 수매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농가에 미리 지급한 뒤 농민은 벼 수확이 끝나면 무이자로 돈을 갚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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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한 달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령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2013년 순천시가 맨 처음 시작한 뒤 지난해 곡성과 나주가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강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헌/나주시 양곡유통팀장 : 162 농가에 10억 5,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올해에는 500 농가에 40억 원 정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가 벼 재배 농가에만 한정돼 있고, 월 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은 제도 정착과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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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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