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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중학 야구감독 채용비리 드러나…교장 등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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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A중학교 야구감독 채용 비리를 적발, 학교장과 야구부 감독교사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학교장 61살 이모 씨는 지난달 17일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낸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야구감독 47살 B씨를 채용하려 한 것으로 시교육청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장은 채용 공고를 내기 전 B씨를 야구감독으로 뽑으려고 사전에 B씨에게 심사위원 명단, 전형방법, 우대사항, 감점항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B씨에게 코치 2명도 미래 내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모의는 제보를 받은 교육청의 특별 감사로 사전에 탄로났습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24일로 예정된 면접심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감사를 벌여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 이씨와 야구부 감독교사 55살 박모 씨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장과 내정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이들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일선 학교 운동부의 비리가 아직도 만연한 것을 이번 감사로 확인했다"며 "운동부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학교는 지난해 10월에도 전 야구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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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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