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처장과 방산업체가 맺은 계약에는 헬기 선정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이 합법적 고문 계약에 따른 급료를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작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 원 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와 경합 끝에 지난 2013년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시험평가가 통과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선정 과정에 연루된 김 전 처장과 해군 고위 간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보훈처장을 지내기 전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