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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두고내린 휴대전화가 장물로'…택시기사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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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등 전과 10범인 김모(35)씨는 어느 날 인터넷을 하던 중 눈이 번쩍 뜨이는 글을 발견했다.

택시에서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분실하는데, 이런 휴대전화를 사들여 처분하면 쏠쏠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별다른 직업 없이 강원도 원주 월세방 등을 전전하던 김씨는 '각종 쓰시던 휴대전화 사들입니다'는 글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 택시기사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원주에서 서울 가는 길목에 있는 이천이나 충주 버스터미널 등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줄지어 대기하는 장소가 그의 주된 타깃이었다.

그는 분실 휴대전화를 파는 택시기사들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입 조심만 하면 경찰 수사망을 피해 수월하게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실제 접촉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줄곧 명함을 돌린 김씨에게 연락한 택시기사만 해도 200∼300여명.

김씨는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 한 대당 5만∼30만원에 사고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딸랑이'(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비춰 이를 알아본 택시기사들에게서 분실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사람)들에게 넘기는 '매입책'으로 활동했다.

딸랑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당 4∼5만원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딸랑이는 길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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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월해보였던 그의 범행은 "'분실 휴대전화를 사들인다'고 명함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약 8개월 만에 발각됐다.

이천경찰서는 김씨의 통화내용 등을 분석, 그에게 연락을 취한 택시기사 200∼300여명 중 32명에 대한 범죄 사실을 밝혀내 이 중 신모(50)씨 등 30명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명은 추적 중이다.

김씨는 사들인 분실 휴대전화 23대(120만원 상당)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장물취득)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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