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도 원거리 무선통신으로 조업 상황과 어획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조업 후 행정관청에 방문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5톤 이상 어선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무선통신으로 위치보고를 하면서 조업상황과 어획실적을 보고하도록 했지만 5톤 미만은 조업 후 어업인이 직접 행정 관청을 찾아가 '연근해어업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박신철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어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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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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