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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세 세액 공제 75만 원까지 가능"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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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연말정산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연말정산하면 그동안 13월의 보너스로 여겨지기도 했지만요. 이제는 도리어 세금 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연결해서 도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기자님?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부터 살펴볼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금 카드 더 쓴다고 이번 정산에서 혜택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어떤 항목이 공제를 바뀌었느냐 이건 꼭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범위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일단 근로소득 근로자 가운데 아내 배우자가 월 소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연간 총 급여가 333만 원을 웃돌게 되면 기본 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총 급여 한도가 333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아내가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연간 수입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은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가 자녀 세액 공제도 늘어납니다. 자녀가 많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라는 건데 2명까지는 15만 원씩 세액 공제가 되고요.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 원까지 종전에 2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세액 공제가 기본적으로 배우자 그리고 자녀 관련 세액 공제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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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된다고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지난해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만 퇴직연금 마케팅이 절정을 이뤘죠. 퇴직연금 세액 공제가 더 늘어났기 때문인데 아마 지난해 연말까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쳐서 종전에는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됐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300만 원이 추가 공제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최대한 400만 원까지 들고 퇴직연금을 합쳐서 모두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아마 직장인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 이 연금을 어느 정도 납입했느냐에 따라 아마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가장 많이 받는 게 신용카드 체크카드일 텐데요. 사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많이 써야 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럴 경우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을 써야만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공제를 받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두 배 더 공제율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도 사용분의 절반보다도 많다, 이럴 경우에 공제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때문인데 다만 아무리 카드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소득 공제액은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다 할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분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카드 사용분을 먼저 한도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가 많은 그 사람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카드를 두 번째로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월세 사시는 분들 눈여겨 볼 대목 있을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지금 사실 월세 세액 공제가 많이 늘어났다, 늘어났다 하는데요.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연봉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의 10%, 최고 7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신청할 때는 계약서도 필요하고요. 신청인 명의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다 라는 입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까지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낸 달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이사했다, 이럴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사하신 분들도 꼭 챙기셔야겠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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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한수진/사회자: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저축 소득 공제도 꼭 챙기라고 하던데요. 이것도 금액이 확대됐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주택 청약종합저축제도 소득 공제 기준이 120만 원까지 됐었는데 이게 두 배 늘어납니다. 240만 원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그러나 소득 여건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추가됐어도 기존의 한도 12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꼭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비는 환급액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신청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정도만 한도가 없고요. 가족의 경우에는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900만 원 정도 연간.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고생의 경우에는 연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 가운데 지방세 포함해서 16.5%정도 세를 공제해 주는데 이게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학원비 이건 사실 가장 많이 빠져 나가는데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이건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관련 서류를 챙기고 있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게 되나요. 절세 비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사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인적 공제의 경우에는 맞벌이 경우 각자 본인만 공제가 되고 기본 공제 받을 수 있고 서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직계가족, 자녀, 부모님 공제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본인이 자녀 공제를 받으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라는 누진세율 개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등을 부부 가운데 종합소득 과세 추징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유리하고요.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그러니까 카드 사용 일단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료비도 총 급여의 35%를 넘는 금액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먼저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아니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환급액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일단 홈택스하고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가동이 되니까 연말정산부터는 자동으로 연금저축 그리고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이런 것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이 되죠. 이런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원천징수자인 회사에 직접 제출이 되니까 과거처럼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납부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하지 않는 자료들을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 같은 거 구입할 때 또 휠체어 같은 거 이런 건 따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안경.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복도 따로 별도의 신청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빠트리기 쉬운 것들 특히 기부금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공제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에 놓쳤다고 하면 최근 5년간 누락한 것이 정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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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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