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씩을 받은 부산시청 공무원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 모 구청 부구청장 A씨와 전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계장 B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청 생활하수과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거 공사업체 운영자 임 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임 씨의 회사만이 보유한 공법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금액이 크지 않은데다 비위사실 통보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회사대금 23억 원을 빼돌리고 준설공사한 하수 찌꺼기 양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회사 상무와 과장을 횡령과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부산시청 등에 공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임 씨에게서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공식 비서 역할을 했던 38살 차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