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하나고 교장과 행정실장이 입시비리 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 3차례에 걸쳐 "전 교사가 학교 내부 일을 왜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전 교사는 이들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을 전 교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고는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고자 입학전형에서 합격선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주고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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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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