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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가" 마트 여주인 뇌진탕 입힌 미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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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맥주를 훔치려다 슈퍼마켓 여주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20살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항력이 약한 부녀자를 범행대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10시쯤 경기 평택의 한 슈퍼마켓에서 맥주 2캔을 값을 치르지 않고 들고 나오려다 이를 막아서는 주인을 밀쳐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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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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