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의나 실수로 건물에 차량을 충돌시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차량이 부딪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기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8일부터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구조물은 건축주나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면 화재·폭발·차량충돌 등에 의한 돌발하중에 저항해 붕괴를 방지하도록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지진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비구조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은 이번 건축구조기준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비구조요소는 건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가스·수도·통신설비 등을 말하는데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굴뚝, 보일러,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커튼월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건축구조기준 개정안에는 한강에 떠있는 세빛섬과 같은 부유식 구조물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부유식 구조물을 설계할 때 해류나 조류 등으로 발생하는 유체력, 구조물에 생물체가 붙어 중량이 늘어날 가능성, 선박이 부유식 구조물에 접안하거나 충돌할 때 발생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