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면 골프장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기도 한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 모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봄 골프장 9번 홀에 있다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두개내출혈 등으로 한달간 입원하는 등 영구적인 상처를 입은 이씨는 당시 캐디가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 판사는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지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 앞으로 나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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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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