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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브로커·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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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와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권 모씨 등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60살 구 모씨에게도 1심처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한 뒤 5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엔 면허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권씨는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택시 면허를 양도하려는 이들에게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써 줬습니다.

택시 면허를 산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6백만원과 천 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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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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