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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티샷에 머리 맞아 부상…골프장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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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여)씨에게 3천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년 봄 이 골프장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한 달 동안 입원했지만 영구적 상처가 생긴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캐디의 고용주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임 판사는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며 골프장과 계약한 보험사가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가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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