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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광고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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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불법 광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대포통장의 불법매매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의 매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처벌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대포통장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포통장 거래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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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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