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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함부로 빌려줬다간…눈 앞에서 당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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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자 한 통만 하겠다고 속여서 스마트폰을 빌린 뒤, 모바일 소액결제로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결제에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구속된 23살 송 모 씨는 주로 식당에서 밥값을 내거나 택시비를 낼 때,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돈을 받아주겠다며 식당 주인이나 택시 기사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받았습니다.

빌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소액결제 앱'에 접속해 문화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입한 상품권의 번호를 메모한 뒤 온라인 상품권 사이트에 접속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만 1천 500여만 원, 피해자는 60명이 넘습니다.

스마트폰을 빌린 송 씨가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고,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결제 알림 메시지를 지우는 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권정상 경감/경기 고양경찰서 :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제하는 데 일 분도 안 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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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스마트폰 청구 내역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빌려줄 때는 스피커폰을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전화번호를 눌러 확인하고, 요금 청구서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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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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