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을 받아주겠다며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총 1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년 전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광주의 모 병원장과 잘 아는 사이이며 관련 절차를 자신이 대행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미 동일 수법의 사기와 보험사기 등 3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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