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이달 내에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 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한은행 측은 구체적인 규모와 시행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줄 위로금을 지난해 초 희망퇴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24~37개월 치 임금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신한은행 노사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SC은행이 작년 11월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전체 임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내보냈고, 지난달에는 KEB하나은행이 2011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해 690명을 떠나보냈고, IBK기업은행도 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희망퇴직을 받아 신청서를 낸 188명을 상대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도 연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