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 소유 해외 아파트 매각 대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동양 전 법정관리인 60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에는 매각 가격을 축소 보고해 차익을 남기려 했던 동양 전 북경사무소 대표 최 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본사 지시에 중국 변호사를 통해 미등기 상태로 있던 베이징의 동양 직원 숙소용 아파트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동양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최 씨는 회사에도 보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315만 위안, 우리 돈 약 5억 6천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본사에는 실제보다 낮은 210만 위안에 처분하겠다고 보고해 차익을 챙기려던 최 씨를 정 씨가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고 정 씨는 징계 등 조치 대신 최 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정 씨는 최 씨가 챙긴 차액 등 1억 8천여 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 넉 달 뒤 회사 내부 제보로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동양 현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 씨와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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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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