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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헬스장 57% '중도 해지·환불 불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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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시내 헬스장 86곳 중 절반 이상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환급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시모가 지난해 상반기 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불만을 조사한 결과, 서울 헬스장 86곳 중 57%에 해당하는 49곳은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환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헬스장 이용계약을 중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부당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곳은 총 32곳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총 29건, 33.7%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용한 만큼의 비용과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면 나머지 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헬스장은 아예 환급을 거부하거나 규정보다 많은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규정에도 없는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소시모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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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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