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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촬영 들통…남친 '사죄는 커녕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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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여자친구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4시쯤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3분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친구가 '몰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다른 동영상이 더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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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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