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가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로 2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 아이를 데려와 이 가운데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영아 1명은 고모가 데려간 것이 확인됐고,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6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 아이 여럿을 데려와 키운 데 대해 입양브로커로 활동한다거나 보조금을 노리고 양육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은 심리 분석을 통해 정확한 동기를 밝힌다는 입장입니다.
또 경찰은 A씨가 직접 키우고 있던 영아 3명 외에 고모가 키우고 있던 영아 1명을 더 데려와 아동 보호기관에 위탁시켰습니다.
A씨가 영아 2명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도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병원 기록, 통신 수사 등을 토대로 현재 보호기관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친모도 찾을 예정입니다.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아이들은 아동보호 기관에서 맡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