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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뒷돈 9천만 원 챙겼다가 16억 물게 된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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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었던 이 모 씨를 상대로 국민은행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차례에 걸쳐 3천500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해주고, 대가로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 미달인 대상에게 전결로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은행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으며, 이씨가 이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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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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