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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사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엄격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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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투자업체의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이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유상증자를 주관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증권사들 책임을 30%로 보고 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책임비율이 20%로, 배상액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증권사들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취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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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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