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콜밴 바가지요금 삼진아웃…요금도 미리 알려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토부가 '콜밴'에 대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운행 전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습니다.

또, 콜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콜밴은 관련법상 택시가 아닌 화물차로,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