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에게 무료로 LED 간판을 설치해주겠다며 접근해 할부금융 사기를 한 혐의로 33살 차모 씨를 부산 사상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4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대구 등 4개 지역 영세상인 408명에게 접근해 "180만 원짜리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0초짜리 LED 간판에 2∼3초가량 차씨의 사업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차씨는 상인들이 간판만 받고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한다며 상인들을 할부금융 서비스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설치비용 180만 원을 일단 상인들의 빚으로 한 뒤 할부금융사가 상인에게 이 돈을 36개월에 걸쳐 5만 원씩 내도록 매달 고지서를 보내면, 차씨가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매달 돈을 대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씨가 1∼2달가량 돈을 갚는 시늉만 하다가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로 이름이 올라간 차씨가 할부금융사에 채권을 넘긴 뒤 피해자 1인당 138만 원씩, 모두 11억 원을 일시불로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경찰은 애꿎은 영세상인들만 할부금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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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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