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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은 일당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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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성관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공범에게 소개받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7천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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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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