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깨졌더라도 미리 약속한 성혼사례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이었던 A 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2년 이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1년 6개월 동안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성과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고, 이에 업체는 A 씨에게 성혼사례금으로 미리 약정한 6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됐으므로 '성혼'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에는 사실혼도 포함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혼사례금 약정 액수가 680만 원이라는 업체 측 주장에는 증거가 없지만, 예단비 10%를 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에 해당하는 1백만 원을 A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