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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 원 뇌물' 前기초연구원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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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8천2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부하 연구원에게 받은 1천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지원과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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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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