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하 직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8천 2백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수수 액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박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가 부하 연구원에게 받은 1천 2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대외활동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연구원을 위해 쓰려고 하니 돈을 냈으면 좋겠다며 뇌물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지원·공동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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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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