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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오락실 온상 탈탈 털어 범죄수익 4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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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께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

부산 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직원들이 8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1층을 덮쳤다.

지하1층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성업 중이었다.

사행성 게임기 61대를 갖다놓고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4단 내부 빗장을 설치하는 등 문을 걸어잠그고 단골손님만 출입시켜 불법 영업을 했다.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장 주인은 하루에 7천만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하루 60명에 가까운 손님들이 7천만원을 잃었다는 얘기다.

게임기가 도박성이 짙어 돈을 따고 게임장을 나서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업주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추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업주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업주에게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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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에게 돌아갈 뻔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과 전쟁을 치렀다.

불법 사행성 오락실 47곳을 단속,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을 얼마나 엄정하게 했는지 불법 오락실 업주들 사이에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심하게 단속당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람을 처벌하는 데만 그친 게 아니라 재판을 통해 불법 오락실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40억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끌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불법 오락실 업주가 챙길 수도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에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 60여 곳이 밀집해 있어 '불법 오락실 온상'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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