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 채팅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호기심에 알몸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당하는 등 악몽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인 A양은 지난해 초 우연히 스마트폰 채팅으로 B(45)씨를 알게 됐는데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양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친절한 아저씨처럼 A양을 대했습니다.
A양은 친구의 험담을 하는 등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놨고,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도 보냈습니다.
이후 B씨는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A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동안 28차례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모텔로 나오라는 제안이 거절당하자 B씨는 A양 친구에게 A양의 알몸사진을 보냈습니다.
결국 B씨는 A양 신고를 받은 경찰의 유인책에 걸려 A양을 만나기 위해 모텔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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