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청구액에 포함된 한국 정부 과세액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 돈 5조원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 및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론스타 ISD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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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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